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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 정보

'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' 지원금 신청 대상, 신청 방법, 신청 기한

by 파인즈 2024. 8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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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부터 '서울형 유급병가 지원'이 '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'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원금도 올랐다고 합니다. 이 지원금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?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몰라서 못 받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겠죠. 서울시가 챙겨드리는 이 지원금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~

 

 

 

'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' 이란?


 

'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'은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도 직장 내 병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일용직 · 이동노동자 · 프리랜서, 아르바이트생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건강검진 기간 생활비연 최대 14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 

 

당장 생활비 걱정에 몸이 아파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분들,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해도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 노동자분들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인데요. 2019년 6월 처음 시작된 이 제도는 작년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4891건, 총 33억 9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 

 

 

올해부터 기존의  '서울형 유급병가 지원'에서 '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'으로 명칭을 변경하고, 지원 금액도 기존 89,250원에서 91,480원으로 확대했습니다. 입원 생활비는 연간 최대 128만원(14일)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 특히 배달 · 퀵서비스 ·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화물차주 등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한 '이동노동자'에게는 전체 사업비의 20%를 우선 배정해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. 

 

 

또 지난해까지는 입원생활비 신청 후 지원금을 입금받을 때까지 평균 32.8일이 소요됐는데, 올해부터는 신청 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서류 첨부방식에서 화면입력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최대 3일로 단축해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. 

 

 


누가, 어디서,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


 

신청 대상
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국가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 서울시민으로서

-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국가 일반건강검진 당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중 

  *근로자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

  *사업소득자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

-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및 보유 재산(주택·건물·토지 임대차보증금 합산) 3억 5천만 원 이하인 자 
 (*가구원 모두 합산)

-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

 

 

제외 대상

- 중복수혜 제외 [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 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 · 서울형) 중 생계급여만 해당, 실업급여, 산재보험 수혜자)]

-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으로 인한 입원 제외

- 외국 국적자나 사망자 신청 제외

 

 

지원 금액 

- 91,480원/일 (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
- 연간 최대 14일 [입원 13일(외래진료 3일 포함), 국가 일반건강검진 1일]

 

 

신청 기한 

- 입원 · 입원연계 외래진료 :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

- 국가 일반건강검진 :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
 

 

√ 위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지 체크하시고, 관련서류 확인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 방문 또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! 

 

☎ 문의 02) 120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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